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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적립일수 계산

by TEDDY_10x 2021. 4. 27.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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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은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근로 공제회가 생겨나면서 건설 근로자의 복지와 주거안정 및 다양한 혜택을 도모하고 건설 근로자들이 경력 인정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기관이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과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건설근로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과 적립일수 계산

  • 건설근로 퇴직공제 제도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종류 / 퇴직 공제금 신청자격
  •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계산 
  •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 퇴직공제 제도와 퇴직공제 적용 사업주의 종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먼저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현장일 경우,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게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기준과 자격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

신청 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252일 미만 신청 가능

 

퇴직공제 가입 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어떻게든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회사들도 많다.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 제한 없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확인

먼저 적립일수부터 확인해보자. 건설공제회에 방문해서 직접 물어보는 방법과 건설근로공제회 홈페이지 접속해서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서는 각자 은행을 통해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휴대폰 인증은 문자메세지 인증번호로 본인 확인후 로그인하면 된다.  홈페이지 주소 : 1122.cwma.or.kr/index.do

 

홈페이지 첫 화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적립일수 확인하기를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적립일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적립일수 계산이 되어 나타난다. 

 

게시자의 적립일수
현재 나의 적립일수

나의 적립일수는 현재 88일로 나온다. 공제가입 사업장이 아닌 곳은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자. 하단에 퇴직공제금 신청내역인데 건설 근무 중 부상을 당해서 병원신세를 져야 할 때 한동안 로를  할 수 없다는 이유와 앞으로 건설업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통해서 255일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받았었다. 현장을 나가도 나는 건설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니 공제금이 쌓이진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니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8일의 근로일수는 이전 공제금 지급 이후로 쌓인 것이다. 기본 정보 부분에서 업체별 지급내역 조회를 보면 어느 사업장에서 적립시켜주었는지 알 수 있다.

 

적립일수 세부내용
업체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 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건설공제회에서 기준으로 두는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방법과 준비

공제회 지사나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 비대면[우편,팩스,이메일]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직접 작성하며, 신분증은 스캔 및 촬영하여 업로드한다. 청년의 경우엔 홈페이지 내에서 65세 미만자의 공제금 신청 사유를 작성하는 화면이 생성된다. 추가 서류부상 질병으로 인한 사유라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 때문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이 증빙서류로 필요하다.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건설업을 할 수 없다면 소속된 회사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니면 공제금 신청은 반려된다. 뭐든지 서류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로일수 252일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공제금 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공제신청안되는 화면
신청안되는 화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된다. 청년들은 열심히 근로일수를 쌓아나가자. 근로일수를 잘 쌓아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가입 사업장, 웬만하면 건설사가 알려져 있는 대형 건설현장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이 근로일수를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다. 이왕 건설업을 할꺼라면 애매하게 하기보다 확실한 현장으로 가서 일하길 추천한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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