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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장려금 계산방법과 지급일)

by TEDDY_10x 2021. 4. 30.

근로장려금 신청 섬네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섬네일

곧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다가온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아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과 시행방법과 더불어 장려금 신청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 포스팅은 2021년 4월 29일자에 작성되었습니다.)

 

 포스팅 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3. 내가 받는 장려금 계산 방법

 4. 장려금 지급일

 5. 자주 묻는 질문들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안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누군가에겐 적은 금액이지만 누구에겐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제도.

 

장려금 신청과 지급 관련된 유의사항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사항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되면 지급받은 장려금은 환수되고 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을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갈 수 있다.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가 압류 중일 경우 장려금 또한 인출할 수 없게 된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체납분 징수 사유 (표 1)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 1억4천 이상 2억 미만 해당 장려금 50% 차감
신청기한 (5월 31일 이후) 지난 후 해당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만큼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체납액으로 강제징수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 되는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
경정금액(정부기준 과세표준치로 계산)으로 가산세 부과

 

 2.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신청자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아래에 작성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1. 가구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원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 자녀 : 18세 미만자 (2021년 기준 02.01.02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 : 70세 이상 (50.12.31 이전 출생)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지 함께 거소 하는 자.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2. 소득 요건과 장려금 지급 기준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함.

장려금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근로 장려금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   4000만원 미만

두 표가 똑같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만들게 되었다. 총소득액이 위의 표에 나온 금액 미만일 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밑의 표는 총 급여액 기준 계산 금액이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①근로 (총 급여액)  ②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 수입액)  ④이자/배당/연금  ⑤기타 소득

- 총 급여액 등 : 신청자와 배우자의 ①+②+③ 합계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등 계산기준 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 ~ 2,000 만원 3 ~ 150 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4 ~ 3,000 만원 3 ~ 260 만원
자녀 장려금 4 ~ 4,000 만원 자녀 1인당 - 50 ~ 70 만원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600 ~ 3,600 만원 3 ~ 300 만원
자녀 장려금 600 ~ 4,000 만원 자녀 1인당 - 50 ~ 70 만원

이 정도면 이해됐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2. 재산 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기타 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청할 것!!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 기한 후 신청 : 5월 31일이 지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장려금 지급액에서 10% 차감)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2. 모바일 [손 택스] 애플리케이션 신청

3.ARS 전화 신청 1544-9944 / 1566-3636 (장려금 신청 전용 센터 번호)

4.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여기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신청 방법이 조금 다르다.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목록 단계별 가이드
ARS 전화 (보이는ㆍ음성)
1544-9944

- 신청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샵 버튼(#)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손택스(모바일 앱)

-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국세청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공동 인증서 또는 본인 휴대폰 인증 필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세무서 방문 신청

 

내가 직접 신청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고 싶지만 나 또한 5월 1일에 접수를 해야 하기에 친절하게 알려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다. 그러나 글만 이해해도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너무 쫄지마시길.

 

 

 근로장려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자녀장려금 계산식 안내 / 지급시기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각각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간별 지급액 산식이 다르고 지급액도 상이하다. B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구 구성원 기준 최대 금액을 받게 된다. 계산식이 분수로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관계로 분수식을 소수점만 환산하여 계산하기 편하게끔 수정해서 표를 정리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계산식

가구원 구성 구간 총급여액 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A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0.375
B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확정
C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0.136

홑벌이 가구

A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0.375
B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원 확정
C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0.162

맞벌이 가구

A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0.375
B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원 확정
C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0.157

예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세요. 

<단독 가구 일 때 연 소득별 계산 ㅡ A: 390 만원 / B: 950 만원 / C: 1900 만원

A ▶ 연간 소득 390만 x 0.375 146만 2천 원 

B ▶ 연간 소득 950만 - 900만 = 50만 원 -150만 원 = 50만 원 x 0.136 = 6만 8천 원 

C ▶ 연간 소득 1900만 - 900만 = 1000만 원 -150만 원 = 850만 원 x 0.136 = 115만 6천 원

 

<홑벌이 가구일 때 연 소득별 계산 ㅡ A: 연소득 1600만 원 / B: 연소득 2000만 원 >

▶ 1600만 원 - 1400만 원 = 200만 원 - 260만 원 = 60만 원 x 0.162 = 9만 7천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600만 원 - 260만 원 = 340만 원 x 0.162 = 55만 원

 

 

 

 

감이 오는가? 맞벌이 가구도 같다. 부부 합산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 소득 모두 합친 금액을 "총 급여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에선 사업소득 예시는 들지 않았다. 사업소득을 총급여액에 합산할 때는 반드시 조정률을 계산을 거친 뒤에 총급여액에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 하단에 조정률 표를 넣어두겠다.

 

자녀 장려금 지급액 계산식

가구원 구성 구간 총급여액 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A 2,100 만원 미만 부양 자녀수 x 70 만원
B 2,100만원 이상 ~ 4,000 만원 미만 부양 자녀수 x [ 70 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원) x 1% ]

맞벌이 가구

A 2,500 만원 미만 부양 자녀수 x 70 만원
B 2,500 만원 이상 ~ 4,000 만원 미만 부양 자녀수 x [ 70 만원 - (총 급여액 - 2,500만원) x 1.3% ]

자녀 장려금 계산은 더 쉬운 편이다.

 

 

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기신청자 : 2020년도에는 코로나 분위기를 이겨내고자 정부지침으로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자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도표다. 총 급여액 계산 시 사업소득도 포함되는데 조정률에 대한 부분이다.

사업소득 조정률 도표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르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된다. 예를 들면 올해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 원인 경우 =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 원

 

 

 자주 묻는 질문들 모음

  1.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YES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YES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님들도 대부분 수입에서 원천징수 3.3%가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된다면 국세청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일까?  NO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고용된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NO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총 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기관의 기준으로 서류상 소득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5.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NO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열심히 일은 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사실을 명심.

 

  6.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거나 2인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나? NO

하나의 가구 단위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로 모르고 중복 신청했어도 신청 순서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거주자와 합의가 된 신청자, 다음으로 보는 것이 두 사람 중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인데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 YES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8.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YES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다.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이기에 실질 소득이 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비를 수급하지 않은 대상자면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능하다.

 

  9. 4대 보험에 미가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YES

2020년도 기준 소득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예시)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 계산법,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10가지만 추려서 적어보았다. 열심히 일하고 소득요건도 충족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았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보통 대부분의 실수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소득을 국세청이 알게 되고 가족관계와 기본 요건에 충족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만 하면 대상자와 비대상자까지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된 사람들에게만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겐 아쉽지만 근로장려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국가에서 제발 좀 받아가라고 하는 세금 중 하나니까 항상 세금정보에 귀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살았으니 그래도 약간의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을 것이다. 장려금 제도는 급격하게 변하진 않기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지급액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더 줬으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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